검, 경호원 윤모씨 위증 혐의 기소방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총리실 경호팀장 출신 최모 씨는 29일 총리와 친분이 있는 손님이 방문하면 밀착경호를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총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총리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 공관 본관을 방문하면 경호원이 따라다니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따라다니지 않고 본관에서 안내만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손님이 접견실이나 오찬장에 갈 때에 따라가지 않으며, 경호팀이 오찬장 등의 문앞에서 대기하지도 않고 부속실에서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최씨는 또 본관 2층 사저에 총리의 수발을 하는 여성이 한 명 근무했으며 본관 건물의 현관 외에도 2층으로 통하는 다른 문이 있어 이곳을 이용해 출입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호원 윤씨는 검찰 조사(1월25일)에서 오찬이 열린 총리공관 1층에서 밀착경호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법정(3월18일)에서는 다른 참석자가 총리보다 오찬장을 먼저 나오게 되면 사실상의 밀착경호가 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그는 총리가 오찬을 마치면 침실이 있는 2층에 들렀다가 중앙청사에 가곤 했다는 진술도 법정에서는 "총리가 다른 참석자보다 늦게 나온 적이 없었다"며 번복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1일 윤씨를 불러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경위를 조사했고, 윤씨는 한 전 총리 대책위에 소속된 국무총리 수석비서관 출신의 황모씨와 수시로 만난 뒤 진술을 바꾸게 됐다는 점을 일부 시인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윤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법조팀
(서울=연합뉴스)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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