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불법찬조금 감사는 부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36개 단체가 모인 ‘교육비리 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최근 실시한 대원외고 특별감사가 ‘부실 감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앞으로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 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춰줄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후속 법령 정비작업을 거쳐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을 보면, 징계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및 지역 교육청과 대학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법률 전문가와 교육·교육행정 전문가, 학교운영위원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또 양성평등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위원이 30% 이상 포함되게 했다.
온정주의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인사 관련 비위 등 중대 비위 유형도 징계확인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원의 성폭력 등과 관련된 비위를 조사할 때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했다.
징계령 개정에 따라 교과부는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부령)을 개정해, 인사 비리와 성폭력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령 개정에 따라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꿔 채용·전직·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인사 관련 비위에 대해서도 금품수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새로 정비했다”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그 경중과 무관하게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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