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해빙기를 맞아 2월22일부터 3월19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769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94.8%에 해당하는 729곳에서 모두 256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노동자 추락이나 건설자재의 낙하 또는 붕괴, 감전 사고 위험 등 안전 조처 위반이 2075건(81.1%)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특히 옥상이나 지하층 등 위험지역에서 공사를 하면서도 안전난간이나 안전망, 작업발판 등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업체 10곳은 형사입건됐다. 이들 가운데는 공사를 위해 2~3m가량 땅을 파놓고도 윗부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도 포함돼 있다.
노동부는 안전시설이 미흡해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공사장 15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방호조처 없이 소홀히 사용되던 위험기계 37대는 사용을 중지시켰다.
노동부는 “주요 위험공사 현장소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안전기술 자료 보급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와 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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