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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명숙 전총리 측근 출국금지

등록 2010-04-14 21:55

검찰, 건설업체 대표 대상 10억 조성·전달 경위 집중조사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4일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측근 인사 김아무개(여)씨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2007년 ㅎ사에서 받은 10여억원의 정치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특수1부 소속 검사 전원을 이 사건에 투입해 경기 고양시의 건설시행 ㅎ사 한아무개(49·복역중)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10억원대 자금의 조성 과정과 전달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6·2 지방선거 이전에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장 후보자 등록 일정 이전인 4월 말까지 사건을 종결하거나,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일단 중단한 뒤)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수사와 공소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기소 여부와 시점 등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부에서 논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에 대한 강제 소환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쪽에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강제 소환조사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한 개인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위신과 체면, 그리고 국민의 가슴에도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적 행위”라며 “검찰은 제2의 한명숙 죽이기 공작을 중단하고, 언론은 사실과 진실만을 보도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한 전 총리의 의혹과 관련해 이를 알려준 검찰 관계자를 곧 고소하고,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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