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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제천 농지 ‘차명매입’ 의혹

등록 2010-04-15 08:16수정 2010-04-15 08:31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이 차명으로 농지를 사들이고, 친족에게 이 농지의 경작을 맡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의 월악산과 충주호 부근에 있는 윤 실장 소유의 밭.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이 차명으로 농지를 사들이고, 친족에게 이 농지의 경작을 맡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의 월악산과 충주호 부근에 있는 윤 실장 소유의 밭.
85년 누나부부 산 땅, 본인이름 ‘매매예약 가등기’
96년 통작거리·거주 등 제한 없어지자 소유권 이전
직접 농사 지은적 없어…윤씨 “누나에 돈 빌려준것”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있는 윤진식(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차명으로 농지를 사들여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윤 실장은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현지에 사는 친족에게 맡겨 농사를 지어온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2일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윤 실장은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에 밭 2580㎡(781평)를 소유한 것으로 나와 있다. 지난해 1월1일 기준 이 땅의 공시지가는 1㎡당 5630원으로, 윤 실장은 이 땅의 값을 1452만5000원으로 신고했다. 토지등기부 등본을 보면, 윤 실장은 1996년 6월27일 자신의 누나 윤아무개(71)씨와 그의 남편 서아무개(77)씨로부터 이 땅을 산 것으로 돼 있다.

앞서 윤 실장은 누나 부부가 처음 이 땅을 산 1985년 3월5일부터 두 달 뒤인 5월27일 자신의 이름으로 이 땅에 대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했다. 매매예약 가등기는 앞으로 이 땅을 사겠다는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땅 명의자가 임의로 땅을 처분할 수 없게 돼 흔히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악용된다.

이 땅을 산 직후 윤 실장 이름으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한 데 대해 누나 윤씨는 “당시 내가 동생에게 빌린 돈으로 땅을 산 뒤 담보 성격으로 설정했고, 나중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어 땅을 동생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윤 실장 누나 부부가 이 땅을 처음 샀을 때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로부터 4㎞ 안에(통작거리 제한) 6개월 이상 살아야(사전 거주기간 제한) 농지를 살 수 있었다. 당시 윤 실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1차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누나 윤씨는 제천으로 시집가 20년가량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1일 농지법 제정으로 폐지됐고, 윤 실장은 그해 6월 이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윤 실장이 농지개혁법상의 제한으로 인해 자신의 땅을 누나 명의를 빌려 사놓았다가 이 제한이 풀리자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땅 등기 내역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땅 등기 내역
윤 실장은 논밭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농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이 있는 탄지리 주민들은 “지난해까지 윤 실장이 아니라 누나 윤씨가 농사를 지어왔다”고 말했다. 윤 실장의 누나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이 땅은 올해 휴경지로 놀리고 있는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직원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반드시 처분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진식 실장은 “매매예약 가등기는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의 성격으로 누나가 설정한 것”이라며 “누나가 그 돈을 갚지 못해 나중에 내가 돈을 추가로 주고 산 것이다. 차명으로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내 밭을 누나가 농사짓는 것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제천/글·사진 김경욱 기자, 길윤형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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