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총리, 10억 손배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5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 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한명숙 공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검찰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 절차 없이 이런 내용을 보도해 한 전 총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악용한 언론의 허위보도가 계속된다면,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동아일보를 상대로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도 함께 청구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8일 게재한 ‘검찰, 한 전 총리 새로운 혐의 수사’ 등 6건의 기사를 통해 “한 전 총리가 경기 고양시에 있는 건설시행 ㅎ사 한아무개(49) 전 사장한테서 세 차례에 걸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도했다.
한명숙 공대위는 소장에서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은 전부 허위의 것으로 결코 진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려 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 5만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와 검찰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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