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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휴가·출장까지 이잡듯

등록 2010-04-18 22:02

교과부, 노조행사 참석 등 복무현황 전수조사
전교조 “노조 활동 위축시키려는 의도”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노조 행사 관련 출장 등 복무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보낸 ‘<긴급> 교원노조 활동 관련 현황 제출’ 공문을 보면, 시교육청은 학교별로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들의 ‘출장 및 공가 현황’을 파악해 20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이며, 보고 양식에 노조 대의원대회, 집행위원회, 기타 회의 등 출장·공가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간 등을 적도록 돼 있다.

이 공문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원노조 활동 관련 복무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각 학교에서는 기간내에 복무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교과부는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모두에 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관계자는 “지난달 노동부가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가운데 노조 행사에 대한 출장 처리 등 일부 내용에 대해 시정 명령과 개선 권고를 함에 따라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근무시간 노조활동이 금지돼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비춰 공가나 출장 대상이 아닌데도 노조활동을 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대의원대회 등은 모든 노조에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활동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일부 간부일 뿐인데 전국의 모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엄 대변인은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근무시간에 단체 관련 활동을 하는데 교원노조만 조사하는 것은 전교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교조 외에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모두 4개의 교원노조가 설립돼 있다. 교원노조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만530여명이며, 이 가운데 전교조가 6만9500여명으로 98.5%를 차지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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