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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융 보안프로그램에 악성코드

등록 2010-04-18 22:12

특정 광고사이트 연결 810만개 팔려…업체대표등 기소
회사원 김아무개(36)씨는 컴퓨터를 바꾼 뒤 인터넷뱅킹을 하려고 한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 인터넷뱅킹에 반드시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브엑스(ActiveX) 방식으로 만들어진 보안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했는데, 그다음부터 인터넷 주소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김씨가 사용하지 않던 ㅇ포털업체의 광고사이트로 자동연결됐다.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 이동경로에 ‘장난’을 치는 프로그램이 깔렸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금융기관용 보안프로그램 때문인지는 상상도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되는 보안프로그램에 특정 광고사이트로 자동연결시키는 악성프로그램을 넣어 광고수익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ㅅ사와 대표 한아무개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판 다른 ㅅ사와 전무 박아무개씨를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안프로그램인 ‘클라이언트 키퍼’를 개발한 ㅅ사는 2008년 4월부터 2년간 이 프로그램에 악성프로그램을 끼워넣어 판매업체인 ㅅ사에 공급했으며, 이 회사는 이를 알고도 금융기관 등에 공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정부기관 등 3000여 기관·업체들에 810만개 정도가 팔렸으며, 개발업체인 ㅅ사는 3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업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설명과 달리 광고사이트로 자동연결한 것이 아니라 보안기능에 따라 일반적인 포털 검색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일반 악성코드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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