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지 가처분’ 어기고 누리집에 공표
전교조·교총 “사생활 침해…법적 대응”
전교조·교총 “사생활 침해…법적 대응”
법원이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 공개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5개 교원단체 소속 교원 22만2479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사생활과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침해이자 법원 결정을 어긴 불법행위”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교총 회원 16만280명 △전교조 조합원 6만1273명 등 5개 교원단체에 소속된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22만247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논평을 내어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을 어겼다”며 “조 의원에 대한 고발과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도 “자주적 교원단체 활동은 법으로 보장된 것으로, 소속 회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단체가 선택할 문제”라며 “회원 개개인의 사생활도 침해한 만큼 조만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양재영)는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교사가 공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 기준 없이 누구에게나 명단 전부를 공개한다면 교사 및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조 의원의 명단 공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고만 돼 있을 뿐 공개할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 외에 명단 공개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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