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자 명의…사채업자·건설사대표 등 65명 기소
시공능력을 높게 평가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발행된 양도성 예금증서(CD)로 회사의 자금력을 부풀려 공시한 건설업체 대표들과 알선 브로커, 금융기관 임직원 등 6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건설업체 대표들한테서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서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을 알선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사채업자 신아무개(57)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채아무개(56)씨 등 브로커와 건설업체 대표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검찰은 수백만원을 받고 장부 조작을 알선한 브로커 등 48명을 약식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채업자인 신씨는 2008년 12월 건설 시행 사업을 준비하던 김아무개씨한테서 수수료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받은 뒤, 액면가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게 도와주는 등 지난해 3월까지 모두 24개 업체에 556억원의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을 알선해준 대가로 5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브로커 채씨는 62개 업체에 2160억원에 이르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1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그러나 채씨는 만성 신장질환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참작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 알선 브로커들은 건설업체 등에 무작위로 팩스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제3자 명의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해 준다고 선전했으며, 사채업자의 돈을 끌어다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한 뒤 이를 장부에만 기록하고 되팔아 사채를 갚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겨온 ㅎ증권사 임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제3자 이름으로 된 양도성 예금증서는 실제 자금주와 증서의 발행인이 다른 증서를 말하며, 회사의 자금 상황을 부풀리거나 분식회계, 횡령 등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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