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공공기관에 공문
행정안전부가 20일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천안함 사망자 유족 돕기 성금을 내도록 독려한 사실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직급별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사실상 ‘강제 모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겨레>가 이날 입수한 행안부 공문을 보면, ‘공직자들이 솔선해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값진 희생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공문에 구체적인 성금모금 기준을 예시로 적시했다. 예시에는 고위 공무원 이상 5만원, 3급 4만원, 4급 3만원, 5급 2만원, 6급 이하 자율참여 등으로 돼 있다.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한 공무원은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행안부가 이런 공문을 보낸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는데, 예시기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강제적인 사항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차관급의 한 공직자 역시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라 충분한 예우를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가 왜 사적인 영역인 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까지 통제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연원정 행안부 연금복지과장은 “기관별로 공무원들이 솔선해 유족을 위로하자 취지일 뿐이며, 강제적인 성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채경화 홍용덕 기자 kh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