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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회자유의 날까지…인권단체 ‘끝장시위’

등록 2010-04-21 22:14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A href="mailto:bong9@hani.co.kr">bong9@hani.co.kr</A>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집시법 개정안 막겠다” 광화문앞 1인시위 첫날
수첩·무전기 든 경찰들 시작~끝까지 주변 서성
‘내 자유와 권리를 누가 위협하는가! 제2의 통행금지법 야간집회금지법 반대한다!’

21일 저녁 7시께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가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빗속에서 노란 비옷을 입고 있던 박씨는 다른 한 손으로 전기 촛불을 켰다. 박씨는 “경찰이 나를 구금하는 게 두렵지 않다”며 “경찰이 시민들을 연행하지 않는 날까지 1인 시위는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인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경찰 한 명이 다가와 손팻말의 내용을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30분이 지나자 무전기를 손에 든 경찰이 박씨 주위를 서성였고, 10분여 뒤에는 2명의 사복경찰이 추가로 현장에 나와 1인 시위가 끝날 때까지 무전기로 연신 상황을 보고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날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경찰의 강제해산과 연행에 맞서 비폭력 직접행동을 선언했고, 박 활동가의 시위는 그 첫걸음이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1일 성명을 내어 “1인 시위는 물론 촛불집회도, 삼보일배도, 기자회견도 안 되는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모든 종류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직접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 때문에 모든 표현의 자유가 불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내 자유와 권리와 인권과 민주주의가 누구에게 불편한 것인지, 그리고 (공권력과 정권이) 듣고 싶지 않은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의 연행 등이 사라질 때까지 당분간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경찰은 ‘2010 유권자 희망연대’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지나친 통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이 단체 실무자 3명에게 경찰소환조사를 통보하는 등 4대강개발 반대와 친환경 무상급식 등 특정 주제의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방해해 왔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부터 시작된 1인 시위를 통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면 전세계의 시민단체가 집회를 하러 올 것인데, 이를 앞둔 경찰로서는 집회를 금지하는 게 숙원일 것”이라며 “하지만 조 의원 개정법을 따르면 집회를 하다 체포시간을 두고 집시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3년전 기자회견까지 ‘소환장’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이랜드집회 참석 트집잡아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집시법 위반에 대한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응을 거듭하고 있는 경찰이 이번엔 3년 전 열렸던 기자회견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출석하라고 통보한 대상은 김민영(사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김 사무처장에게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내 “2007년 7월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50분 사이 홈에버 목동점 앞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로점거)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4월7일 오후 2시까지 강서경찰서 수사과로 출석해 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일반도로교통방해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경찰 내부에서조차 “3년 가까이 된 사안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이날 집회는 참여연대 주최의 집회도 아니었고, 15분 정도 기자회견을 한 게 전부”라며 “경찰이 몇 년 전의 일까지 들먹이며 시민사회단체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문제 삼은 2007년 7월의 당시 집회는 민주노총이 이랜드그룹의 비정규직 해고와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며 전국 이랜드 계열 대형마트 29곳 앞에서 연 것으로, 목동점에는 200여명의 조합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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