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부산지검장
해임 이상 처분 받을 땐 변호사 개업 못하고 연금마저 깎여
법무부 “사직서 수리 논의 할 단계 아냐…진상조사 끝까지”
법무부 “사직서 수리 논의 할 단계 아냐…진상조사 끝까지”
검사들의 이른바 ‘향응 리스트’에 오른 박기준(51·사법시험 24회)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다. 박 지검장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지검장의 사의를 수리할 지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진상조사는 끝까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본디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는 해당 검사가 사의를 표명해도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받아주지 않지만, 이번 건은 감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 지검장의 사의를 받아들면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지검장으로선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임 이상의 처분으로 검찰을 떠나게 되면 변호사도 개업할 수 없고, 연금도 대폭 깎이게 된다. 박 지검장이 사직 상태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응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힘들다. <문화방송> ‘피디수첩’은 앞서 건설업자 정아무개씨의 폭로를 전하면서 접대를 받은 검사로 박 지검장의 실명을 밝힌 바 있다. 박 지검장은 ‘피디수첩’에서 정씨의 주장을 검증하려는 기자의 질문에 거칠게 반응하는 등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했다. 정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박 지검장이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검사 폭로 사건이 흐지부지 처리된 것을 들먹이며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울산 출신인 박 지검장은 경북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옛 부산공업대(현 부경대)에서 법학 관련 강의를 하기도 했으며 1996년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벌칙 해설’이라는 책도 냈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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