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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영계, 급여대상 노조활동 ‘옥죄기’

등록 2010-04-23 20:55

노조활동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한국노총과 경영계 안
노조활동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한국노총과 경영계 안
실태조사보다 90% 축소 주장
노조활동의 유급근로시간 면제 한도(타임오프)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노동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경영계가 23일 그보다 70~90% 더 시간을 깎은 안을 제시했다.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전체회의에서 면제 한도에 대한 안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조합원이 200~299명인 사업장에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노조활동 시간을 600시간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 20일 근면위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00~299명 규모 사업장의 노조활동 시간이라고 밝힌 3922시간의 15.9%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299명 이하 사업장에는 최고 6300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면제 한도는 노사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며 안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많은 부분에 대해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경영계는 노조 전임자 수를 사업장 규모별로 못박아 규제하는 동시에 상급단체활동과 노조 자체 교육 등 기타 노조활동은 무급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전임자 수는 제한하지 말고 노사 자율로 정하되 면제한도는 전임자에게만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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