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대업 아니라 숙박업 해당”
객실 안에 거실과 주방, 세탁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장기투숙을 원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서비스드 레지던스(레지던스)’ 영업은 임대업이 아니라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서 사실상 호텔처럼 영업해오던 레지던스 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용 시설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시설로 사용한 혐의(건축법과 공중위생법 위반 등)로 기소된 ㅋ 등 8개 레지던스 법인과 운영책임자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지던스업이 특정 장기 투숙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시설 관리 책임도 투숙자에게 지운다는 점에서 숙박업이 아닌 임대업으로 봐야 한다”는 업계쪽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7년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레지던스 업체들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단기 투숙형태의 숙박업인 호텔영업을 하고 있다”며 서울지역 레지던스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숙박계약은 객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임대차 계약”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레지던스의 경우 전통적인 숙박 개념에 담기 어려운 장기간 주거임대 영업도 하지만, 1~2일의 단기투숙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 등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다”며 업체들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1심은 레지던스를 ‘호텔과 콘도미니엄의 혼합 형태’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수십개의 객실을 갖추고 1개월 미만의 단기 객실 임대가 가능한 점, 입·퇴실시 업체 쪽에서 객실을 유지·관리하는 점 등에 비춰 무신고 숙박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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