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위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공익위원들이 노조 전임자의 연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최대 2만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근면위는 30일 “공익위원들이 타임오프 한도를 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 최소 1000시간에서 최대 2만시간까지 허용하는 중재안을 노동계와 경영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근면위 공익위원들은 노조 전임자 1명의 연간 노조활동 시간을 2000시간으로 설정하고, 노조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가 99명 이하인 노조는 연간 1000시간, 조합원 100~299명은 2000시간, 300~499명은 3000시간 이내로 한도가 정해졌다. 조합원 500명부터는 최소 3000시간을 주고, 250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0시간을 더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1000명부터는 최소 5000시간에, 1000명당 2000시간을 추가하고, 조합원 5000명부터는 최소 1만3000시간에, 1500명당 2000시간씩 추가하기로 했다고 근면위는 밝혔다. 조합원 8000명 이상과 1만명 이상의 대형 노조는 각각 1만9000시간과 2만시간 이내의 타임오프를 부여했다.
다만, 근면위는 타임오프 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전임자 수는 따로 제한하지 않았다. 근면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중소 노조에 가급적 한도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중재안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국회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사가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근면위 공익위원들이 5월15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하도록 돼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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