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사 앞마당에서 구속 피의자의 부인한테서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사업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부탁해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구속된 피의자 박아무개씨의 부인에게서 모두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사업가 홍아무개(43)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홍씨는 2009년 9월 박씨의 부인한테 검사와 검찰 수사관 로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씩 700만원을 받은데 이어, 2009년 10월과 11월 1심과 항소심 단계에서는 담당 검사가 벌금을 구형해 박씨가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6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홍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쉼터에서 박씨의 부인한테 “재판 과정에서 박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해 석방하기로 담당 검사와 이야기가 돼 있다”며 3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검찰 청사 앞마당에서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는 대담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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