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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시각장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등록 2010-05-14 21:24

“방어권 보장 필요” 첫 판단
재판 과정에서 문서나 기록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정아무개(4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인 정씨는 공판조서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인 커 법원이 정씨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의 장애 정도를 확인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공판심리를 진행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연령과 지능 등을 참작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그동안 의무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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