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된 ‘이마트 튀김가루’ 제조사인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작업공정에서 쥐와 같은 이물질이 제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설 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아산공장의 공정마다 자동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어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기 어려워 보이지만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 공정에서 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이런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현장조사 결과 공장 제조구역 안에서 쥐의 배설물을 발견했으며, 이물질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질과 같은 종류의 생쥐가 냉장 창고에서 쥐덫에 걸려 죽어 있는 현장도 확인했다. 또 삼양밀맥스가 지난해 8월4일부터 9월23일까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쥐 4마리가 작업장과 창고 출입구 등에서 잡힌 적이 있는데, 이 시기는 신고된 제품의 생산 날짜(지난해 9월17일)와 같았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신세계이마트와 삼양밀맥스가 지난 17일 이번 사건에 대한 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강조사를 거쳐 추가 조처를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삼양밀맥스 쪽은 “포장 뒤에도 엑스(X)선으로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중량 점검까지 하기 때문에 제조 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