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근무평정 조작으로 승진에서 제외된 구청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한규현)는 근무평정 조작 때문에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 정아무개씨가 소속 관청이던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관악구에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악구 감사담당관실 공무원 김아무개씨가 인사담당자에게 정씨의 승진을 보류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이들이 정씨의 근무 성적을 조작해 6급 공무원 승진후보 순위가 애초 9위(49.4점)에서 23위(47.4점)로 부당하게 변경됐다”며 “김효겸 당시 관악구청장이 총무과장한테 인사와 관련해 김씨와 협의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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