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법 규정…유시민 등 야권 선거운동 차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야권 단일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야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의 해석대로라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의 경기도지사 단일후보인 유시민 후보는 민주당으로 출마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없게 된다. 단일화를 최대의 선거전략으로 삼고 있는 야권의 선거운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날 ‘정당간 후보 단일화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 기준’을 발표해 “단일후보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88조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다른 정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독립된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는 것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후보자를 당선시켜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언론기관 등이 주최하는 대담·토론회에 참석했더라도 다른 정당 소속의 후보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것 △함께 다니며 지지를 호소할 때 다른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엔 모두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정당 간부가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정당 추천 후보자를 위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대변인은 “선관위는 ‘한나라당 선대위’냐”고 반문하며 “야권연대는 이번 선거에서 야당의 가장 중요한 선거전략인데 이를 제약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우리는 현행대로 계속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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