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감 취임 앞두고 시·도 교육청에 지시…전교조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8일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통상적으로 검찰이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한 달 안에 하도록 돼 있다”며 “지난 4일 열린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런 절차를 지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징계의결 요구는 시·도 교육감이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이 민주노동당 가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교사 명단을 시·도 교육청에 통보한 시점은 지난달 10일 무렵이다. 따라서 교과부의 지침대로라면, 각 시·도 교육청은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교육감이 취임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징계위원회는 60일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한 차례에 한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 성향의 교육감 6명은 선거운동 기간에,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 “‘전교조 심판론’이 심판받은 이번 선거 결과는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요구”라며 “교과부는 법원의 판결 이후로 징계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전국 시·도 지부별로 항의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지역별 교사·공무원 탄압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징계 강행 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제출 △부당징계 철회 40만 교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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