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명위, 10명 징계·7명 인사조치 요청…성접대 1명만 형사처벌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위원장 성낙인)는 9일 전직 건설업체 대표 정아무개(51)씨에게서 한 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박기준(52) 검사장은 정씨의 진정 사건 등과 관련해 부하 검사에게 ‘선처’를 당부하고, 한승철(47) 검사장은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포함한 검사 10명의 징계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규명위가 이들 검사의 접대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해 ‘반쪽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명위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연 뒤 비위 사실이 중대한 것으로 드러난 검사 10명의 징계와 함께 징계시효가 지난 7명의 인사조처, 접대 자리에 단순 동석한 평검사 등 28명에 대한 경고 등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하고 활동을 끝냈다.
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특히 박 검사장이 정씨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내사 사건의 수사 템포를 늦추면 안 되겠느냐”는 등 ‘선처’를 당부한 사실과 함께, 한 검사장이 택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09년 정씨한테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부산지검의 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벌하도록 김 총장에게 건의했다.
규명위는 이와 함께 검찰문화개선 전담기구 설치와 감찰권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규명위는 감찰 기능 활성화를 위해 대검 감찰부장을 비검찰 법조인 등 외부 인사로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규명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검찰이 자신들의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정작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며 “조사 결과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진상 규명도 실패했고, 관련 검사에 대한 엄정한 처리에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김 총장과 전국 고검장 및 대검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규명위의 처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계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밟아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접대를 받은 부장검사와 관련해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김남일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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