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징계 수위는, 박기준·한승철 형사처벌은 못해

등록 2010-06-09 23:04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에서 징계를 권고한 10명의 검사들은 어떤 징계처분을 받을까? 규명위는 외부에 공표한 내용과 달리 내부적으로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검찰에 이미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적으로는 법무부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만 남은 상태다.

그러나 규명위 조사에서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등 징계가 청구된 검사들이 받은 향응과 돈 등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포괄적 뇌물죄 등으로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규명위는 이들이 자신에게 향응을 제공한 전직 건설업체 대표 정아무개(51)씨의 진정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넘겨버린 행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직무태만’으로 판단했다. 규명위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무유기죄는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 또는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박 검사장은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규명위의 이런 판단은, 이들에 대해 한때 형사처벌이 가능한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검토하던 사정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두 검사장 가운데 최소한 한사람 정도는 구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럼에도 규명위의 판단이 사뭇 다른 쪽으로 나오자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전망이 없지 않다. 검찰의 한 간부는 “스폰서에게 향응을 받거나 1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은, (기존 비위 사건에선) 정직 정도도 되지 않는 징계 사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검의 분위기는 다르다.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직무태만이었다고 해도 규명위가 징계를 권고한 검사들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의 한 고위간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해임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간부는 이르면 이번주에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징계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비위검사들은 무거운 순서대로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