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에 보내 수사 의뢰된 참여연대 사건을 간첩 등 대공사건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배당했다.
검찰은 수사 의뢰 내용과 참여연대가 발송한 서한 등을 입수해 내용을 분석중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참여연대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앞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고소를 당한 신상철·박선원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천안함 사태의 방점은 ‘명예훼손’이 아닌 ‘국가안보’에 있다”며 “이적성 여부 등 쟁점에 대해서는 전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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