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범죄 피해로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국가구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범죄 피해로 한 주 이상의 입원 치료를 하거나 총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또는 중증의 정신장애를 당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영구 장애를 입을 정도로 심각한 신체 손상을 당한 사람만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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