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조활동 할 수 있는 시설 막으면 안돼” 판결
회사가 파업을 이유로 직장폐쇄를 했더라도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노조 사무실 출입 등을 막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조합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 등을 막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ㄱ사 대표 이아무개(4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쪽이 합법적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했어도 노조 사무실을 포함해 노조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 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사업장 1층 현관문과 각 층 출입문 한 곳씩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용접하거나 쇠사슬을 설치해 폐쇄하고 ‘조합원들은 회사 사업장 전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현관과 사업장 내에 부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 사무실을 쟁의장소로 활용하거나, 연결된 생산시설 점거를 우려한 회사 쪽이 대체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9월 회사 매각에 반대하며 노조가 파업을 하자 10월까지 회사 사업장에서 노조원들만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해 조합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