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홍우)는 21일 피의자들에게 고문·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독직폭행 등)로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팀 성아무개 팀장 등 5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영렬 남부지검 차장검사는 “사안이 매우 중하고 일부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데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경찰관과 구속 피고인이라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관 5명 외에 양천서 간부들이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전에 알고도 방조했는지, 또 문제가 불거진 뒤 이를 은폐하려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경찰관 5명을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해당 경찰관들은 검찰 조사에서 고문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의자들의 저항이 심해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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