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년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온라인 상거래가 늘어 이전보다 매매 기간이 짧아진데다, 불어난 국제 거래를 반영해 외국과 소멸시효를 맞추기 위해서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민법 개정위원회는 최근 채권의 소멸시효를 단축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시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시안은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규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시안은 또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으로 늘려 일반 채권과 같은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의 시효는 3년이다.
개정시안에서는 민법 제103조가 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비영리법인을 관청의 허가없이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변화는 활발해지는 민간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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