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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간강사 일부 강의전담교수 된다

등록 2010-06-23 22:34

교과부, 처우 개선대책…강사료 인상·4대보험료 지원 추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간강사 가운데 일부를 강의전담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2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재정 문제가 걸려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 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미 전업 시간강사만 해도 전국 대학에 4만명이 넘어선 만큼, 우선 국립대만이라도 그 가운데 일부를 비전임 강의전담교수로 선발해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강의전담교수제를 마련하는 사립대에 대해선 (대학평가 때) 학생 대비 전임교원 비율에 반영해 주고, 정부가 할 수 있는 편의·지원 혜택을 줘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어 “시간강사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시간강사들이 마땅히 연구할 공간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에도 시간강사 공동 연구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이날 오후 내놓은 ‘대학 시간강사 지원대책안’이라는 자료에서, 앞으로 5년 안에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전임강사의 50%까지 끌어올리고, 사립대에도 최저 강사료 기준을 제시해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2009년 4월)를 보면, 주 9시간 강의 기준 시간강사의 평균 연봉은 1026만원으로 전임강사(4394만원)의 23% 수준이다.

또 교과부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시간강사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자 부담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만을 담당하는 ‘기간제 강의교수’를 신설하고 이들에게도 교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

부산/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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