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은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권(50) 한나라당 의원(경남 김해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08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아무개 정산개발 사장 등 4명한테서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유일한 증거인 정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과 이웃인 최철국(58)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강원랜드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에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조일현(55)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