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금관리인 피의자 신분 조사…진술 전면거부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10억원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5일 그의 측근인 김아무개(50·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 전 총리와 그의 여동생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한 전 총리가 2007년 ㅎ건영 전 대표 한아무개(49·수감중)씨한테 거액을 건네받고 이를 사용·관리하게 된 과정과 용처 등을 캐물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묻는 검찰의 신문에도 일체 응하지 않는 등 전면적인 진술 거부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오후 5시10분께 조사를 받던 김씨가 스트레스성 과호흡 및 구토 증상을 보이자 검찰은 조사를 중단한 뒤 김씨를 근처 병원으로 옮겨 안정을 취하게 했다. 검찰은 김씨를 다시 소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28일 한 전 총리가 출석하는지 여부를 지켜본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 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안의 진상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한 전 총리가 출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여러 점에서 본인의 소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씨에게서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모두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가량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이 가운데 1억원을 2009년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는 물증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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