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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하직원 돈 빌린 교장 등 징계

등록 2010-06-26 11:15

서울시교육청은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직원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교장을 해임하는 등 현직 교장·교감·장학사 등 10여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월 감찰에서 적발된 강남지역 초등학교의 김아무개 교장은 개인적인 이유로 2년여에 걸쳐 부하 교직원에게 모두 2억7000여만원을 빌렸다가 되갚아 교원으로서 성실·품행유지 의무를 위반해 해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2월 불거진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부정입학과 관련해 이 업무 담당 장학사와 교육연구관을 비롯해 해당 학생의 원서를 써주고 추천한 교장 2명과 교감 등 5명에게 정직·견책 등을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공정택 전 교육감(수감중)의 인사비리에 연루돼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반직 직원 2명을 이날 각각 정직 3월과 감봉 3월에 처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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