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급 받은 뒤엔 등록해야”
인기를 끌어모았던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신애’는 학교 준비물을 사라며 가정부로 일하는 언니가 준 ‘거금’ 1천원을 ‘인형뽑기’ 게임기에 탕진하고 만다. 조작버튼을 이용해 집게로 인형을 끌어올리는 인형뽑기 게임기(크레인 게임기)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호주머니 속 50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쓸어가게 마련이다. 이런 인형뽑기 게임도 게임산업진흥법으로 규제할 수 있을까?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이아무개(73)씨는 2008년 인형뽑기 게임기를 운영하는 사람에게서 매달 5만원씩 받기로 하고 가게 앞에 인형뽑기 게임기를 놨다. 이씨는 관청의 등록 없이 인형뽑기 게임기로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크레인 게임기는 영상물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을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또는 장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게임물의 개념에 영상물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크레인 게임기도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장치’로 게임물에 해당한다”며 이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도 인형뽑기 게임기를 게임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영업을 관청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해당 게임기의 등급분류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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