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죄·영장기각 잇따르자 ‘전관예우 보도’후폭풍? 눈총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이 잇따른 법원의 무죄 판결과 영장 기각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울산지법은 계약과 달리 울산시교육청에 다른 회사 컴퓨터 부품을 납품해 2200만원의 이득을 얻어 기소된 ㅎ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계약 위반은 사실이나 ㅅ사와 ㅇ사의 부품이 성능과 기능에서 차이가 없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가격과 수리 보증기간이 다른 제품으로 공공기관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소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10일과 14일에도 법원은 취업알선 대가로 14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대자동차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해 각각 “혐의가 적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다른 노조 간부가 1700만~2300만원을 받아 구속됐던 것을 감안하면 기각은 다소 의외”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우연인지 몰라도 법원의 전관예우 의혹 보도(<한겨레> 5월10일 12면)가 있은 뒤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과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법원 쪽이 언론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법의 한 판사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법원 고유의 업무”라며 “검찰이 너무 앞서 가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23일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로부터 2억36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ㄱ회사 부사장의 영장을 기각했으나, 이 사건 변호인이 담당 판사와 사시 동기인데다 지난 2월까지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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