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지 조항’ 효력 상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처벌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해당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 전원에 대해 관련 혐의의 공소가 취소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30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적용이 중지되는 30일 밤 12시 이후에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아직 수사중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이 조항 위반 혐의로만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인 116명은 즉각 공소가 취소되며, 법원은 이들에게 공소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이미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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