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단체장 당선자 중 처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형상(51·변호사) 서울 중구청장(민주당)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는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 5월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아무개(54·구속기소)씨에게 “당원 및 조직 관리에 사용하라”며 현금 3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가운데 400여만원을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건넸으며, 나머지 돈은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공천을 받고 특별 당비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 당비를 냈다면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박 구청장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거액의 현금을 전달했고, 최씨를 통해 돈이 사용된 점 등으로 미뤄 불법선거 운동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박 구청장은 기소된 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해 심리가 진행중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