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업무추진비를 본래 취지와 다른 용도로 썼다며 전국공무원노조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비서실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게 된 경위와 정확한 사용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과 30일에 오영택 전공노 부패방지위원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29일에는 서울시 업무추진비 담당자와 오 위원장의 대질신문도 벌였다. 또 오 시장 쪽 변호인도 검찰에 나와 업무추진비 사용 경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 3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오 시장을 비롯해 허남식 부산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박성효 대전시장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공노는 오 시장을 고발하면서 “2006년 8월~2008년 6월 사이에 규정상 격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6700여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쪽은 “비서실에 준 업무추진비는 행사 지원 직원이나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는 수행직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됐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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