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상환)는 법조인 부모를 둔 유명대 법대 졸업생으로 행세하며 여자친구와 그 지인한테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학원강사 김아무개(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교제를 시작한 정아무개(26)씨한테 “대학 입학 뒤부터 학원 강의와 고액 과외를 하다 학원까지 운영하게 됐는데, 부원장이 건물 보증금을 들고 도망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500만원을 받은 뒤, 2008년 12월까지 3년여 동안 7억385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정씨의 지인한테서도 투자금 명목으로 2억1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자신이 유명대학 법대를 졸업한 뒤 미국 로스쿨에 입학 허가를 받아 놓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는 중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고 어머니는 가정법원 판사인 것처럼 속여 주변의 환심을 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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