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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간인 사찰’ 이인규 오늘 사전영장

등록 2010-07-21 08:27

검찰, ‘윗선 보고’ 뒷받침하는 진술 확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이 21일 이 사건의 ‘몸통’ 격인 이인규(54) 공직윤리지원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이 지원관의 진술 내용과 참고인 진술, 수집한 증거물 등을 검토한 끝에 이런 방침을 정하고, 피해자 김종익(56·전 엔에스한마음 대표)씨 사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지원관실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특별수사팀이 피의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지원관이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추가 소환 조사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구속영장을 통해 일단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지원관을 불러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벌였지만, 이 지원관은 “보고만 받았을 뿐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 인멸 정황이 발견된 점도 검찰의 영장 청구 방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원관실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윗선’ 보고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지원관실의 한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하명’ 조사는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에서 별도 관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원관실 점검1팀이 제보를 받아 자체 사찰을 벌였다는 이 지원관 등의 기존 주장과는 다른 것으로,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 범위를 윗선으로 확대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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