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자기 허물은 티끌인가…한나라 비난 민주 우스워”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창군수에게 민주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주의’를 주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대학생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진 강용석 의원을 전광석화처럼 ‘제명’한 한나라당의 태도와 대조되면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아냥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한 이강수 고창군수가 네 차례에 걸쳐 누드사진 촬영을 강요했다는 계약직 여직원의 주장이 제기되자 지난 5월11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군수에게 ‘주의’를 줬다. 민주당은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더는 조사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창군수와 여직원,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려 고창군수에게 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며 “윤리위를 다시 소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4일 게시판에 올라온 이 사건을 접수하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 대해 한나라당은 역공을 가하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21일 열린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우리 당의 (윤리위의 제명) 결정은 아주 시의적절했다고 보여진다”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강용석 의원보다 더 심한 성희롱, 나쁜 짓을 한 단체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 민주당도 오늘 내로 조속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전해지자 대변인 논평을 내어 “믿을 수가 없다. 낯 뜨겁고 충격적이다.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다. 하루라도 빨리 강용석 의원이 스스로 결단해야 할 것이다. 용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다”고 비난한 바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1일엔 강용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도저히 의원의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엽기적인 스캔들”이라며 “이 사건이 재보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더욱 거세다. 한 누리꾼은 “여직원에게 누드사진을 제의한 고창군수에게 주의만 준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향해 뭐라고 하는 게 참으로 우습다”며 “자기 허물은 티끌이고 남의 허물은 태산처럼 보이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강용석 의원과 고창군수가 누가 더 막장인지 경쟁하는 것 같다”며 “현재로선 잽싸게 강용석을 제명시킨 한나라당이 더 나은 대응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한나라당이 강용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술자리 폭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주성영 의원이 윤리위 부위원장으로서 제명 결과를 발표한 것은 “마치 영구가 맹구를 나무라는 격”이라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주성영 의원이 강용석 의원을 제명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당 내에서 캐릭터가 겹치기 때문’이라네요”라고 비아냥댔다.
앞서 고창군의 한 계약직 여직원은 군수로부터 누드사진을 찍자는 ‘성적 괴롭힘’(섹슈얼 허래스먼트)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09년 12월 말~2010년 1월 초 군수가 “너도 누드 사진을 찍을 생각 있느냐? 지금 찍으면 예쁘겠다”며 세미누드 사진이 든 사진첩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 여직원은 1월29일과 2월2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군수가 “아직도 누드 사진 찍을 생각이 없느냐? 나이가 몇 살인데 부모님과 상의를 하느냐? 내가 너랑 장난치냐. 이제 이 아이랑 뭔 말을 못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여직원은 1월29일 오후 4시55분엔 이런 사실 때문에 괴롭다고 호소하는 내용의 전자쪽지를 친구에게 보냈으며, 이 쪽지는 현재도 남아 있다. 2009년 7월 군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힌 이 여직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2010년 4월 일을 그만뒀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20일 “지난 5월6일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해 보니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모욕죄 적용도 어려웠다”며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고용주가 직원을 성희롱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해보라고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기소 처분 사실을 지난 13일 이 여직원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이 군수를 고소한 여직원은 “중요 증언을 담은 녹음파일과 녹취록, 사진첩 등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성적 괴롭힘을 당했는데, 가해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경찰의 수사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맞서 고창군수도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과 명예훼손 혐의로 이 여직원을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소했다. e뉴스팀
그러나 이 군수를 고소한 여직원은 “중요 증언을 담은 녹음파일과 녹취록, 사진첩 등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 대질신문도 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성적 괴롭힘을 당했는데, 가해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경찰의 수사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맞서 고창군수도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과 명예훼손 혐의로 이 여직원을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소했다. e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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