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6·15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등록 2010-07-23 20:01

보안법 위반혐의 간부 징역 2년 확정…대법관 4명은 ‘반대의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참여정부 시절 공식 사회단체로 등록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제7조(찬양·고무 등)를 적용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23일 판결했다. 실천연대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뒤 출범한 민간 통일단체다.

대법원은 이날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불법집회 참여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 김아무개(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실천연대가 비록 표면적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까지 갖춰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다”며 “국가의 존립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으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람을 이적행위를 하려는 것으로 ‘추정’해 처벌해온 판례를 바꿨다. 대법원은 김씨가 가지고 있던 실천연대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우리민족끼리’라는 책자에 대해 “두 책자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김씨 역시 이를 가지고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제작·반포했다면 이적행위를 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존 판례를 ‘이적행위를 하려 했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 추정해서는 안 된다. 직접증거가 없을 때는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이적표현물을 통한 이적행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처벌할 수 있다며 검사의 입증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으며 이적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김영란 대법관은 “이적표현물은 맞지만 이적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