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채용부정 관련 해고당한 공공기관 직원 ‘패소’ 판결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 혐의가 실제로 있었다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는 정부 산하 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친구의 딸을 입사시키기 위해 부정행위을 저질러 해고된 백아무개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백씨는 이런 사실이 드러난 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혐의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이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기관이 백씨를 징계한 이유는 성실하게 인사 채용 등 회사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어기고 전형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이 기관 이사장을 속이고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을 내리는 사유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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