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면서 가명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가명을 사용한 사람은 김종익(56·전 엔에스한마음 대표)씨 사찰을 주도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으로, 민간인 사찰 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행위로 풀이된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28일,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김 전 팀장이 ‘이석재’라는 가명을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김 전 팀장이 국민은행 관계자를 만나 김씨를 대표직에서 사임시키라고 압력을 넣을 때나, 엔에스한마음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가져올 때 ‘이석재’라고 쓰인 명함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명함에는 ‘이석재’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으며, 다른 기관명을 사칭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팀장이 명함을 건네며 ‘총리실에서 나왔다’고 소속을 밝혔다”며 “김 전 팀장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가명을 썼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는 “김 전 팀장과 함께 불법 사찰을 한 원충연 전 조사관은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원관실의 다른 직원들도 김 전 팀장이 ‘이석재’라는 가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남일 노현웅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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