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금지는 국회의원 권한 침해 아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와 국회의원의 권한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법원 가처분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특별히 국회의원에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이 아니고, 그러한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은 얼마든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으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조 의원은 앞서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행동은 자연인 조전혁이 아니라 국회의원 조전혁으로서 한 행동”이라며 “국회의원의 직무는 국정 전반에 대해 비전형적이고 포괄적인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에 따라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특히 이 사건에 대해 변론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론없이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을 듣는 구두 변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한 침해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부적법한 청구의 경우에는 변론 없이도 각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해당 교사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조 의원한테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조 의원은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하루 3000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조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권한쟁의심판은 공공기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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