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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연차수당, 파업기간 제외 ‘부당’

등록 2010-07-30 20:24

법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안돼”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는 연차수당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최승욱)는 알리안츠생명 직원 6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연차 휴가 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회사 쪽은 직원들한테 1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이나 이 회사의 취업규칙 어디에도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파업한 기간에 비례해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회사 쪽이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취업규칙에 보면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에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라며 “직원들이 파업에 참가해 일하지 않은 기간은 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80%를 넘게 출근하면 정상적인 유급휴가를 받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의무 없는 휴가기간 동안 일을 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당은 일반 임금과 그 성질이 다르다”며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대해 곧바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회사 쪽이 “장기간 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회사 쪽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휴가 날짜를 줄인 이번 사건에서, 직원들의 주장을 권리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사 노동조합은 2008년 1월 말부터 8개월여 동안 준법 파업을 벌였다. 이에 회사 쪽은 직원들이 일하지 않은 기간의 비율을 따져 연차 휴가 일수를 줄인 뒤, 이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다. 직원들은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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