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11일부터 전면 의무화 실시
쌀·배추김치·막걸리 등 포함
쌀·배추김치·막걸리 등 포함
오는 11일부터는 전국 65만개 모든 식당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 식용 소금, 막걸리 원료의 원산지 표시도 추가로 의무화된다.
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로 제정한 특별법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1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가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 한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돼 있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도 강화해,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김치의 경우, 배추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김칫속이나 다대기, 고춧가루, 마늘 등 제2원료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통신판매 농식품의 경우, 종전의 농산물 및 가공품에서 수산물 및 가공품까지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이번에 제정한 시행령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업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산물의 원산지 신고 포상금을 종전의 10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높였으며,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비치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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