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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선대·세종대·상지대까지…‘편향된’ 사분위가 문제다

등록 2010-08-08 20:04수정 2010-08-08 21:56

‘비리재단 복귀’ 승인 기구화
분쟁조정커녕 갈등 부채질
잘못 견제힘든 구조도 문제
상지대를 비롯해 오랜 기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사립대학들이 정작 ‘정상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는 데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책임이 크다. 사분위가 사학비리로 쫓겨난 옛 재단 쪽에 치우친 결정을 거듭하면서 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속속 복귀하는 ‘비리 재단’ 사분위는 지난해 12월 조선대의 정이사 8명을 선임했다. 이 가운데는 1987년 당시 문교부 감사를 통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박철웅 전 이사장(1999년 사망)의 딸이 포함됐다. 박 전 이사장은 입시 부정, 교수 채용 비리 등 40개 항목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돼 1987년 스스로 물러났다.

그런데도 사분위는 1987년 당시 재단 이사였던 5명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줬고, 그 결과 박 전 이사장의 아내와 아들이 추천한 친·인척이 정이사에 선임됐다.

지난 2월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한 세종대도 비리로 물러난 옛 이사장이 ‘종전이사’ 자격으로 정이사 7명 가운데 5명을 추천했다. 주아무개 전 이사장은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로 세종대가 113억원 회수, 대학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17명 징계 등의 처분을 받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상지대에서도 비리 혐의로 쫓겨난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줘 학교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특히 사분위는 지난해 9월 ‘종전이사에게 정이사의 과반수 추천권을 주되, 비리·도덕성·학교경영역량 등 사회 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정이사 선임 원칙을 정해놓고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세종대의 한 교수는 “일부 사분위원들이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구성원들을 ‘좌파’로 몰면서 무조건 비리 재단을 옹호하고 있다”며 “사분위가 비리 인사들의 복귀를 승인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견제받지 않는 권력 사분위 문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도 사분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교과부가 사분위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재심 결과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 잘못된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2007년 12월 사분위 출범 이래 교과부가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한차례도 없다.

이에 따라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으로 정상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재판으로 비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세종대에선 주 전 이사장의 복귀에 반대해 온 학교 설립자가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세종대 관계자는 “설립자에게 정이사 2명의 추천권만 주고, 주 전 이사장에게 5명의 추천권을 부여한 사분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사분위가 이처럼 사학 정상화에 되레 걸림돌로 작용하자,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지난달 28일 △사분위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바꿔 자문기구로 하고 △임시이사 파견과 정이사 선임 등 정상화 추진과 관련된 권한은 교과부로 넘기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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