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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주민 재판·변호사비용 정부서 지원

등록 2010-08-11 22:05

새달부터 소송구조제 실시
오는 9월부터 외국인 당사자가 많이 몰리는 서울가정법원(이혼)·서울행정법원(난민)·서울중앙지법(체불임금)에 이들 사건을 전담하는 지정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11일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이주 여성의 이혼 소송이나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소송 등을 전담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송구조는 지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국가가 재판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들 3개 법원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들이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되며, 외국인이 법원에 소송을 낼 때 지정변호사를 연결해주게 된다. 변호사는 상담과 소장 제출, 공판까지를 책임지게 된다. 외국인과 변호사를 도울 통·번역 서비스도 지원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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