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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비자금 5인방’ 유죄 1년도 안돼 사면…‘삼성 광복절’

등록 2010-08-13 19:19수정 2010-08-13 19:45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중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중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8·15특사’ 누가 됐나
집유기간 절반도 안지나…이학수는 2번째 ‘면죄부’
10년간 수사회피→가벼운 처벌→초고속 ‘과거 세탁’
친박계 인사·참여정부 관련자 ‘정략적 포함’도 논란
‘수사는 느리게, 처벌은 가볍게, 사면은 바람같이.’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특사)도 여느 정권의 특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사회 통합을 내세웠지만 정치적 셈법에 의해 여야 정치인들을 무더기로 사면·복권했다. 천문학적 액수의 횡령·탈세 등으로 국가경제와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한 기업인들에겐 ‘경제 살리기’, ‘기업 활성화’에 동참시킨다는 명분으로 대거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번 사면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는 뜬금없는 이유까지 포함됐다.

■ ‘삼성 광복절’ 이번 특사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삼성그룹이다. 지난해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나홀로 사면’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지만, 사면·복권된 경제인 18명 가운데 무려 5명이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던 전·현직 임원들이다.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차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김홍기 전 삼성에스디에스(SDS) 사장, 박주원 전 삼성에스디에스 경영지원실장은, 2008년 이 회장과 함께 삼성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돼 지난해 8월 말 유죄가 확정됐다. 사면까지 채 1년이 걸리지 않았고, 이들 모두 집행유예 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 게다가 이학수 고문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돼 2005년 사면된 ‘전력’도 있다.

1999년 법학 교수들의 고발로 시작된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사건’은 10년여의 논란을 거쳐 어렵사리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번 사면으로 이 회장을 포함해 주요 관련자 전원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과거를 불과 1년 만에 깨끗하게 ‘세탁’하게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지난해 말 정부에 제출한 ‘사면·복권 청원 대상 기업인’ 78명에 포함됐던 이들 ‘삼성 5인방’을 포함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도 사면·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한차례 사면을 받았던 김준기 회장은 이번에 또다시 특사를 받았다.

2010년 광복절 특사 주요 사면 대상자
2010년 광복절 특사 주요 사면 대상자

■ 정략적 사면 정치인들 가운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타협 대상’인 친박근혜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주고받았다가 유죄가 확정된 당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김노식 전 의원이 특별감형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선 “임기 중 비리와 부정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초기 사정당국이 매섭게 몰아붙였던 참여정부 관련자들도 “화해와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사면을 받았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특사를,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특별감형을 받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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